“3억원 거래 시도 있었다”
“3억원 거래 시도 있었다”
  • 현유섭 기자
  • 입력 2008-02-19 13:38
  • 승인 2008.02.19 13:38
  • 호수 721
  • 2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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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도메인 분쟁내막
최근까지 sktelecom.org 도메인으로 운영되던 sk텔레콤 안티 사이트.

SK텔레콤이 최근 골칫거리를 해결했다. 자사의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환된 도메인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던 자사의 안티 사이트란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은 셈이다. 그러나 안티사이트 운영자쪽은 소비자 권익보호목적으로 쓰던 도메인이 공룡기업에게 손쉽게 넘어갔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SK텔레콤이 도메인조정에 나선 내막을 짚어본다.

최근 SK텔레콤 사용자들이 서비스 불만사례를 털어놓던 인터넷사이트(sktelecom.org) 화면에 도메인 변경공지가 떴다.

SK텔레콤이 자사 회사이름을 쓴 도메인 반환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안티 사이트 운영자에게 발송한 자료를 통해 ‘SK TELECOM+도형’을 포함, 회사이름과 관련된 다수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SK TELECOM은 회사이름 약칭으로서 국내에서 10여년 이상 이동전화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수요자들에게 인식된 표기이므로 사용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자료에 따르면 K모씨가 운영 중인 사이트의 주소인 sktelecom.org 중 org는 최상위 도메인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중요 주소부분인 sktelecom도 상호 및 등록상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도메인 분쟁 왜?

또 회사 쪽이 피신청인에게 인용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쓸 어떤 권리를 주거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토록 허락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은 K씨의 도메인에 대해 회사 쪽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입장이다.

K씨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뉴스, 서비스불만, 자유게시판, 피해신고, 유용한 정보 등의 메뉴로 나뉘어 회사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게 SK텔레콤 주장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의 분쟁자료는 K씨의 웹사이트가 공정한 비판의 장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악의적 비방과 비난으로 이뤄져 기업이미지와 상호, 상표 식별력, 명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SK는 분쟁대상도메인이 인터넷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가 30만달러(약 3억원)에 나온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또 도메인을 통상적 등록비용을 넘는 거액의 판매시도가 있는 점을 감안,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위반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통일도메인 이름분쟁 해결정책 제4조엔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해 해당 도메인 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사이트운영자 K씨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안티 SK텔레콤 인터넷 사이트 ‘sktelecom.org’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트 개설이유도 밝혔다. 신규가입유치 및 번호이동에 있어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및 의무사용기간 설정 등을 영업대리점에서 하게 되는데 회사의 통제가 없어 피해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삼성은 도메인사용을 두고 여러 번 분쟁을 겪었다. 한국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02년 삼성에버랜드 이름이 쓰인 samsungeverland.co.kr’ 도메인에 대해 회사에 이전결정을 내렸다. 삼성에버랜드가 널리 알려진 상호며 안티에버랜드사이트로 쓰여 회사이름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고 있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잇따르는 도메인 분쟁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이름과 관련된 도메인을 안티활동에 쓸 경우 △유명상호나 서비스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과 오차 없이 같이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도메인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밥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사업자는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sens.co.kr’이란 도메인이름을 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업자는 1998년 도메인이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1996년 컴퓨터 등의 상품에 대해 ‘SENS’란 상표를 등록했다.

삼성전자는 A사를 상대로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을 삼성전자에 넘길것을 결정했다.

이에 A사 대표는 분쟁조정위원회결정에 불복, 소송을 내 삼성전자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편 KT는 2006년 개인이 선점했던 ‘KT닷컴’이란 도메인을 3억원에 사들였고 포스코도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웃돈을 주고 ‘포스코닷컴’ 도메인을 사들였다.


#“도메인 분쟁 적용 가능한 국내법 따라야”

매년 기업과 개인간의 도메인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5일 김모(50)씨가 등록한 인터넷도메인 사용금지를 신청한 프랑스 금융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사용금지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씨의 남편 최모씨는 지난 2000년 A사 등 해외 두 금융사의 이름을 조합한 인터넷 도메인 두 개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아이칸(ICAN)의 국내 기관에 등록했다.

A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에 김씨 부부가 등록한 도메인을 자신들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재센터는 A사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도메인 이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조정 결과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아이칸의 분쟁해결 방침이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도메인 사용에 대한 실체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유섭 기자 HYSO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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