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광주 YWCA 사회복지법인 내 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6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광주 YWCA 산하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전날 양육시설 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안건을 심의해 직무를 한 달간 정지키로 의결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잇따르는 상황.
YWCA 법인 이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원장 징계 여부를 추가 심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여 7월 19일 원장 중징계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는데도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YWCA 법인 측은 9월 10일에서야 이사회에 이 사실을 축소 보고했으며, 시설 아동 심리 치료와 직원 교육 등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가 미뤄진 사이인 지난 9월 시설 생활지도원이 유아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일었다. 당시 원장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징계 절차의 미온적 대처를 놓고 시설 일부 종사자들은 탄원서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 입원·퇴소 등을 명목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 침해성 발언과 폭언을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설 원장 등 11명을 입건해 학대 정황을 살피고 있다. 정신병원 입원 강제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