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법원이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26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52·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불신을 초래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어 "의심은 들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다.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선처가 힘들다.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시험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 속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과 4월 중순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 시험지를 빼내 복사한 뒤 B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인쇄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도 받았다.
B 씨는 시험문제 중 일부를 정리해 고 3인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게 한 혐의다.
A 씨는 범행 직전 "고3 아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의대에 보내려 한다"는 학교운영위원장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