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남 산청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40분경 산청군 금서면 모 슈퍼마켓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슈퍼마켓에서 "112에 할 말이 있다"며 신고한 후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 경위를 묻자 "신고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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