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변호인 "법률적 취지 아닌,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 지겠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배우 수지 측이 법정 소송 중이다. 사건은 양예원 씨의 사진촬영회 사건과 관련 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스튜디오 촬영 당시 강제추행과 강압적 촬영이 있었다고 주장해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튜버 양 씨가 논란을 일으킨 '스튜디오 사진촬영회'의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된 곳이 원스픽쳐 스튜디오다. 이곳은 양 씨와 관련된 '불법 누드촬영' 스튜디오로 알려졌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다. 수지가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뒤 이 스튜디오를 향한 여론의 비난은 거세졌다.
하지만 큰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었다.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한 대표 이모씨는 2015년에 발생한 강압 촬영 및 강제추행 의혹과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로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및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수지 측은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대해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최초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다. 시민 2명은 해당 국민 청원글을 최초 작성한 A씨와, 같은 제목의 글을 국민청원 사이트 내 토론방에 올린 B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2단독 김연경 판사는 이씨가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수지의 변호인은 "법률적 취지가 아닌, 도의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수지의 사과와 관련해 "법률적인 취지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지는 사진촬영회 사건이 현재의 원스픽쳐 스튜디오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청원글 게시자 A씨는 잘못이 있다면 모두 인정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금전적인 책임 등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수지 측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과 영업손실 등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다.
2차 변론기일은 12월 13일 열린다.
신희철 기자 hichery8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