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양예원씨 사건 변곡점…상대편 증인 “디카 사용했다” 증언
‘비공개 촬영회’ 양예원씨 사건 변곡점…상대편 증인 “디카 사용했다” 증언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0-25 09:00
  • 승인 2018.10.2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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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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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 성추행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촬영 당시 양 씨를 성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비공개 사진촬영회' 모집책 A(44·구속)씨가 촬영회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대두된 것.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A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3회 공판기일이 개최됐다.

이날 A씨 측 증인 신분으로 나온 B씨는 "최씨가 (촬영 시) 작은 카메라를 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B씨는 "손바닥만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A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본 적은 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카메라를 쓰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B씨의 진술은 이번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양 씨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확보할 자료가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양 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2회 공판기일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을 때 취했던 특정 자세와  당시 입었던 의상, A씨가 소지한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해 말했다. A씨는 이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전면 반박했다.

B씨는 또 당시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 "(단체 촬영을 마치고) 개별 촬영이 진행될 때 한 사람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50㎝ 정도 거리를 두고 뒤로 빠져주는 식"이라며 "(카메라와 촬영 부위 사이의 거리가 한 뼘인 경우도) 가끔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촬영 도중 촬영자가 모델을 추행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모델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개별촬영 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는 없다. 대부분 자기의 촬영에만 집중을 하느라 신경 쓸 수 없다. 제가 본 바로는 (A씨의 양 씨 추행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양 씨와 함께 재판을 지켜본 양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이은의법률사무소의 이은의 변호사는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오늘 증인의 발언 중 관련 부분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주장한 '그날’의 정황과 일치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을 증인이 못 봤다는 것이 추행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매번 참석해 잘못된 증언인지 아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그동안 피해자의 발언만 나오면 익명성 뒤에 숨어 집단 린치에 가까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따로 발언하지 않고 판결이 나면 심경을 밝힐 것"고 밝혔다.

한편 A씨 측의 또 다른 증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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