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폐지되면 “원점”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에 정통부가 폐지가 확정적이다. 경우에 따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은 소관부처가 바뀌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속히 하나로 인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유무선 통합 시너지 창출에 나서겠다는 SK텔레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인가 심사권을 지닌 정통부는 지난 12월17일 SK텔레콤이 제출한 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공정위 역시 이 과정에서 정통부와 공조, 경쟁 제한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한다.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인가권을 지닌 정통부 장관이 재량으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오는 2월14일이 법적 인가 시한이다. 정통부가 폐지되면 인가 시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 정통부와 공정위가 인가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심사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이 속을 태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는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으로 경쟁사들의 인수반대 및 고강도 인가조건 요구 포화에서 비껴나는 듯 했으나,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해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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