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혐의로 결심공판을 앞둔 정 회장 사건(사건번호 2007도6556)은 11월 30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최종 선고된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서울 양재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5월 긴급 체포됐다.
1심에서 법원은 정 회장에게 “농협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체가 아닌 만큼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7월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가 농협을 정부관리단체로 보고 뇌물수수혐의를 유죄로 인
정,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대법원 상소 후 지금까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정 회장이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회장직을 잃게 된다. 농협 회장 임기는 4년으로 정 회장의 공식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다. 농협은 그동안 박석휘 전무이사가 부회장직을 맡아 회장대행체제를 이끌어 왔다.
유죄판결로 결론나면 농협은 30일 안에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올 12월 30일까지 전국 1300개에 달하는 지역조합장들이 선거에 참여, 새 회장을 선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익창 sanbada@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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