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돈 기업 ‘엔케이’ 외국인 투자구역 불법 입주 논란
김무성 사돈 기업 ‘엔케이’ 외국인 투자구역 불법 입주 논란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10-19 17:12
  • 승인 2018.10.19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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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분도 없는데 어떻게…정치적 권력 작용했나 의혹 증폭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부산 소재의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NK)가 외국인 투자구역 불법 입주 논란을 빚고 있다. 엔케이는 해외 지분이 3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구역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사용, 각종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다. 또 엔케이가 김무성 의원의 사돈 기업인 터라 외국인 투자구역 입주 과정에서 그의 정치적 권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해당 계열사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입주 정황 드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계열사 소유권 관계 조사 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일 부산과학산단의 외국인 투자구역에 있는 엔케이(NK)의 관계사인 이엔케이(ENK) 공장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엔케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1차 현장 조사를 마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날 바로 시정 명령서를 발송한 상태다. 해당 부지에 있는 공장 설비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엔케이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추가 조처할 계획이다.


현재 이엔케이는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상(30% 이상이면 외국인 투자구역 입주 가능)으로 알려진다. 지난 2006년 11월 부산과학산단 내 외국인 투자구역에 입주해 현재 수억 원의 임대료 면제 혜택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구역 입주기업은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공장 부지를 재임대하거나 대여 및 교환 행위를 할 수 없다. 부지를 다른 회사 직원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협력업체 허가를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구역으로 해외 지분이 30%가 넘지 않는 엔케이는 입주 자격 자체가 없다. 엔케이의 법인등기상으로도 엔케이가 2014년 2월 해당 지역에 지사지점을 설립한 기록이 확인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엔케이가 지난 2012년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공장을 처분하면서 이엔케이로 사업을 이관해 인력 사무실 시설 장비 등을 옮겨온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시점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결국 엔케이는 해외 지분이 높은 계열사 이엔케이가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임대한 부지에 관할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또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엔케이 외에도 협력업체 9곳이 더 불법 입주해 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


해당 업체들은 엔케이와 이엔케이에 탱크나 배관, 밸브, 노즐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들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중에는 엔케이 최대주주인 박윤소 회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세이프티도 포함됐다.


한편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재임대 형식으로 불법 입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것과 수년간 관리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의혹 대상이다. 아울러 해당 기업이 부산 지역에서 정치적 지위가 높은 김무성 의원의 사돈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의혹이 더욱 불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의원과 관계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 특혜가 주어진 것 아닌지, 관계 기관들이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조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 많고, 탈 많은김무성의 사돈 기업 ‘엔케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급여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무성 의원의 사위를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무성 의원의 사위 A씨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위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이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기소와 동시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과태료, 몰수 처분에 그친다.


해당 회사가 바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딸의 시아버지 회사인 엔케이다. 딸 김 씨는 엔케이 자회사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거의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씨가 엔케이 회사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억7000만 원가량의 허위 급여를 받은 내역과 올해까지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받아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추가 수당으로 받아챙긴 횡령 금액을 포함해 이들 부부가 약 3억9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김무성 의원의 사돈인 박윤소 엔케이 회장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부지 내 수소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강서구청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고소장에 김무성 의원의 사위와 사돈만 언급되고 있고, 사위가 주도적으로 허위 급여를 챙긴 사실이 확인돼 약식 기소했고, 김무성 의원의 딸은 회사에서 일부 근무한 사실이 확인, 허위 급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기소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엔케이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불량 납품을 했다는 의혹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질타를 받은 전력도 있다. 또 그때마다 ‘김무성 의원의 사돈 기업’이라 봐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라 붙고 있다.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가족이다.

 

<강휘호 기자>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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