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놓고 시끌
서울 중구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샘솟는교회(담임목사 양희철,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인들이 지난달 12일부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서울 강북구 미아 12지구 재개발지역인 미아 6동 철거와 관련, 시위를 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지난달 11일 철거용역들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의해 순식간에 교회가 철거됐다. 교회 관계자들은 강제철거의 배후로 삼성물산을 지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역 재개발은 해당 재개발조합이 모든 일을 관할하고 있어 시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샘솟는교회 철거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벌어졌다.
샘솟는교회에 따르면 교회는 재개발조합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10월 23일 명도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회가 1심판결에 패하더라도 향후 항소가 가능한데도 그보다 앞선 11일에 사전 예고없이 건물이 기습 철거됐다.
명도소송에 패해도 집달관들에 의해 집기만 빠져나가면 되고 철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백주 대낮에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순식간에 철거됐다는 주장이다.
샘솟는교회 양희철 목사(40)는 이날 교회 외부에 있던 중 교인들로부터 “검은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 어
서 교회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부인 및 교인들과 함께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양 목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교회가 검은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중장비로 철거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양 목사는 “몰던 차량이 교회 터로 들어서 속도를 줄이자 한명이 ‘왔다 덮쳐’라고 외치자 검은 옷의 사람들이 떼로 달려들었다. 이리저리 피했으나 한 명이 거의 정지상태인 차에 부딪치는 척하며 쓰러지자 한 30명이 차를 포위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 있었던 시민 K모씨에 따르면 철거용역들은 조수석에 있던 양 목사의 부인을 강제로 끌어내려 구타하며 끌고 갔고, 이어 운전석에 있던 양 목사 머리를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끌어 내리면서 목사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 목사와 부인이 40분여 동안 린치를 당하고 다른 성도들도 폭행을 당하는 동안 한 시민이 신고를 했고, 25분이 지나서야 경찰차 6대와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그러는 사이 교회철거가 완료됐고 경찰관들의 어떠한 제재도 없이 철거용역들은 차를 몰고 홀연히 현장을 떠났다.
양 목사는 “그날 승용차로 달려드는 철거용역 한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한 일로 지난달 말일 경찰서에서 폭력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샘솟는 교회 명도소송 과정
미아12지구 재개발과 관련, 샘솟는교회는 예배장소만 제공해주면 교회를 이전할 계획이었다. 성전을 이전하려고 지주가 10명인 땅을 매입하기 위해 지주들의 인감동의도 받아놓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은 교회에 보상해 주겠다던 약속 대신 시가 6억원 이상인 건물(한국감정원 감정평가금액 4억5000만원)을 3억6000만원만 받고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보상을 하면 조합을 위해 농협에서 대출받은 2억원을 ‘국가명령확정’이라는 말로 공탁금에서 예고도 없이 농협으로부터 찾아가게 했다. 나머지 금액만 찾아서 나가지 않으면 공사지연으로 매달 10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고 북부지법에 명도소송까지 걸리게 됐다.
강제철거 배후 놓고 공방
샘솟는교회 양 목사와 교인들은 이러한 불법 강제철거 배후에는 미아12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삼성물산이란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는 재개발조합이 철거업체인 ‘D’사를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조직폭력배들의 소행으로 밖에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양 목사가 폭력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점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 목사는 “삼성물산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재개발 사업지역 내에는 지난 9월부터 삼성물산 현장 사무소가 지어져 인력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서울 삼성본관 앞 시위를 계속해 진실규명 촉구와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샘솟는교회 철거와 관련 재개발사업은 해당조합이 사업주체로 시공사로서는 향후 시공의 책임만 있을 뿐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밝혔다.
장익창 sanbada@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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