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위한 현지 확인 실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위한 현지 확인 실시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10-17 16:19
  • 승인 2018.10.1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17일~10일18일까지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 등 8개 사업 대상지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를 위한 도내 8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먼저 10월 17일에는‘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등 6개 사업 대상지에 대해 실시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개조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근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판수 위원, 임창열 위원, 국중범 위원, 국중현 위원, 김동철 위원, 김용찬 위원, 박창순 위원, 서현옥 위원, 이동현 위원, 이명동 위원, 최갑철 위원이 참석했다.

여주시에 위치한 종자관리소 대체농지 취득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종자관리소 수원부지 매각 결정으로 대체농지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량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농지 취득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평택과 수원, 남양주, 하남과 광주 등 사업대상지를 둘러보며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등을 살피며 이에 대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10월 18일은 경기북부 지역인 양주와 연천 등 사업부지를 방문할 계획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는 22일 심의할 예정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