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인정자 없다' 인도적 체류 허가 339명...1년 체류, 육지 이동 가능
'예멘 난민 인정자 없다' 인도적 체류 허가 339명...1년 체류, 육지 이동 가능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0-17 13:03
  • 승인 2018.10.1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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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뉴시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1층 강당에서 지난 9월의 1차 심사 대상자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난민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이다.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다. 

난민 심사자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결정된 데 대해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 허거자는)난민협약상 난민이 적용되는 5가지 규정(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절대로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4일 발표된 1차 심사 결과에서는 대상자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이날 기준 난민 심사 대상자 481명 중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총 362명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출도 제한 조치가 풀려 육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단순 불인정된 대상은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어선원 등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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