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판가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 난민 신청자 458명 심사 결과 발표
‘국내 체류’ 판가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 난민 신청자 458명 심사 결과 발표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0-17 09:05
  • 승인 2018.10.1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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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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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17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14일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23명을 제외한 458명이 심사 대상자가 됐다.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국내 체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추방 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질 경우 난민법 제2조 3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난민 심사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 가운데 몇몇은 이미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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