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뢰매’ 김청기 감독 것”…법원, 저작권 다툼서 김 감독 손 들어줘
“‘우뢰매’ 김청기 감독 것”…법원, 저작권 다툼서 김 감독 손 들어줘
  • 김선영 기자
  • 입력 2018-10-16 16:02
  • 승인 2018.10.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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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에서 온 우뢰매 3 - 전격 3작전 [뉴시스]
외계에서 온 우뢰매 3 - 전격 3작전 [뉴시스]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한국 최초 공상 과학 영화 우뢰매시리즈를 만든 김청기 감독이 저작권 다툼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장판사 이상윤)은 우뢰매를 제작했던 서울동화사의 김모 전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1986외계에서 온 우뢰매 1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후 김 감독은 1990년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3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추가로 제작했다.

김 전 대표는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우뢰매 시리즈를 만들었으므로 최초 저작권이 서울동화사에 있고, 마지막 편을 제외한 나머지 두 편도 유사 시리즈라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영화 상영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본인 이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은 자신의 것이라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김 감독이 제작, 총감독으로 표시돼있다""이는 최초 저작권이 우뢰매를 제작·감독한 김 감독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만든 2편은 회사와 무관한 김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 전 대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bhar@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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