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군검찰과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군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효율적수사 측면에서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를 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와 함께 특전사에 낙하산 등 군수품을 납품하면서 장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군납업체 존슨코리아 대표 이 모씨와 대산기업 대표 김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Y사 대표 등 4∼5개 업체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한편 군검찰은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구속에 이어 또 다른 장성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군 및 일반 검찰이 대대적인 군 사정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예비역 장성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에 이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했음에도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기획사정’이 아니냐는 논란의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 등은 그러나 과거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비리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 검찰도 고위 장성들의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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