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직권남용’ 무죄? 유죄?…논란 지속 양상
MB ‘직권남용’ 무죄? 유죄?…논란 지속 양상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0-13 17:49
  • 승인 2018.10.13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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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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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도마 위 오를 두 번째 쟁점은 '직권남용'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한발 물러서게 한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는 반대로 무죄라는 아쉬운 성과를 낸 검찰의 직면 과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하루 앞선 11일 항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2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1심에서 총 16개 중 7개였던 유죄 판단 혐의 수를 늘리려는 검찰의 첨예한 공방전이 예측된다.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혐의들 중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다스 미국소송 지원 및 처남 김재정(사망)씨 차명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된 직권남용 문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직에 오른 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 진행 상황과 소송 전략을 검토·보고하게 한 혐의 등을 갖는다.

또한 김재정 씨가 2010년 2월 사망하자 김 씨 명의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라는 점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줄이고 다스 자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지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자신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김 전 기획관 등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건 인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갑질 또는 개인적 관계에 바탕을 둔 요청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직무권한'을 행사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돼 직권남용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검찰이 2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기는 까다로울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사전 방어용 아니냐"며 검찰 측서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사실 직권남용죄 법리와 이전 판례를 따랐다는 측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4월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현대자동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 "우리나라 법·제도를 실질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사기업에 대해 특정 기업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봤다.

그리고 이 결론은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어난 2심에서도 변동이 없었다.

반대 판례를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직무권한이 제도나 규정을 통해 뚜렷하게 명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2012년 10월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 관련 회사에 자신의 제부 취업을 강요해 지난 8월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강남구청과 이 재단 사이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강남구청장은 병원 직원의 정원·직종, 직무내용 등에 대한 승인권을 지닌 상태였다.

당시 신 전 구청장 제부는 은행을 정년 퇴직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신 전 구청장은 재단 관계자에게 병원 업무와 상관없는 금융인 출신이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제부를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가 이 전 대통령 직권남용 무죄에 대한 논란 여론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사실상 '제왕적 권력'의 직무권한을 너무 좁고 엄격하게만 바라보고 다른 판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 검찰은 2심에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확장할 근거를 확보해 재판부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헤아려진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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