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사건 대법서 결론…양측 상고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사건 대법서 결론…양측 상고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10-13 08:12
  • 승인 2018.10.13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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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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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신 회장 측도 뒤이어 상고했다.

검찰은 대부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로 감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 측은 뇌물 혐의 전제가 되는 부정한 청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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