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신의 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변경석(34)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변 씨는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변 씨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경기 안양 소재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뒤 시신을 훼손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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