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지원 나선다
진주시,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지원 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10-10 21:38
  • 승인 2018.10.1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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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 운영 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정부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맞추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 전경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 전경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확대,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무원 월 2회 외부 식당 이용의 날 운영 시책과 더불어 소상공인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 등 2019년 신규 지원정책을 마련해 소상공인 기(氣)살리기에 나선다.

시는 2019년 소상공인 지원 3대 추진방향을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피해상담구제, 경영비용 부담완화, 소상공인 친절마인드 제고 및 경쟁력 향상으로 설정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분야별 상담 전문가를 위촉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의 신속한 피해상담을 지원해 소상공인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내년에는 350억원 규모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소상 공인육성 이차보전금도 15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점포 시설개선이나 홍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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