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춘 석방 당시 차 부순 시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김기춘 석방 당시 차 부순 시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10-10 13:54
  • 승인 2018.10.1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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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지난 8월 6일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엽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동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같은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활동가 9명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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