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화재사건' 피의자 검거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10-10 12:25
  • 승인 2018.10.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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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지 폭발 사고
고양 저유지 폭발 사고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경찰서(서장 강신걸)는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모 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모(27세, 남)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cm, 높이 60cm)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하였고, A모 씨가 날린 풍등은 300m지점의 저유소 잔디밭으로 낙하하여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직경 28.4m×높이 8.5m의 원통형)의 유증 환기구를 통하여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하여 10시 54경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 중에 있다.

A모 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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