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10-09 08:35
  • 승인 2018.10.09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조 회장이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류·면접 전형마다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