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격호·신동빈·신영자 배임 유죄...신격호 횡령 유죄” 공시
롯데쇼핑 “신격호·신동빈·신영자 배임 유죄...신격호 횡령 유죄” 공시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10-06 16:49
  • 승인 2018.10.06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롯데쇼핑은 서울고등법원이 전현직 임직원인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중 신격호씨의 횡령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