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될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될까
  • 박혁진 
  • 입력 2007-06-20 16:24
  • 승인 2007.06.2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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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고위직, 대부업체 감사 영입 논란

연예인들의 대부업체 광고출연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출신 일부 고위직이 유명대부업체에 감사직으로 영입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고위인사가 관련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금감원 내의 인적 네트워크를 감안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
또한 국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의 감사나 고문으로 진출하는 인사들 중에는 신한은행 출신 인사들도 많은 편이어서 대형은행에 대한 도덕적 논란도 예상된다. 해당은행에서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최근 대부업체에 불고 있는 비난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대부업체 진출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요서울>이 취재한 결과 지난 2002년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연구국장(부서장급)을 거쳐 인력개발실장을 역임한 이태규 전국장이 지난 1일부로 유명 대부업체인 아프로금융그룹(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의 감사로 취임한 것이 확인됐다. 이감사는 금감원을 그만둔 뒤 지금까지 신한카드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일해왔
다. 이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현황 명단에도 올랐었던 인물이다. 지난해 신한카드를 그만뒀다.

아프로 금융그룹의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는 금감원 검사 3국장, 증권검사 2국장을 지내다 신한은행에서 감사위원을 지냈던 문홍순씨가 감사로 영입돼 현재는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물론 현행법상 전 금감원 인사나 전 은행권 임원이 대부업체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특성상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다 해당 인사가 관련업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위직을 거친 경우 조직 내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앤케시 관계자는 “출입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 목적이나 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주면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 남긴채 추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전직 금감위원장 출신인 A씨도 모 대부업체의 비공식 고위직으로 영입됐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유독 신한금융그룹 출신 많아

은행권 인사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일부 대부업체가 제도권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차입금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 인사들의 대부업체 진출은 은행권과 대부업체간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근래의 비난여론에 비춰봤을 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최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양석승씨도 신한은행 부행장 겸 대기업본부장, 신한생명보험 자산운용담당 상무를 역임했다. 재미있는 것은 신한금융그룹 출신 인사가 유독 많다는 점이다. 양석승 회장이나 문홍순 고문은 신한은행 출신이며, 최근에 영입한 이태규 감사는 신한카드 출신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나 아프로금융그룹 모두 일본계 자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아프로 금융그룹은 2004년 재일동포들이 국내에 세운 대부업체로 국내 대부업체 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그룹 밑에 7개에 대부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82년 재일동포들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다. 재일동포 사업가인 이희건 현명예회장이 신한은행 창업자다. 2차 오일쇼크 등으로 한국
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1982년, 일본 오사카상은(商銀) 이사장이던 이 전회장은 일본에서 동포자금을 끌어와 신한은행을 설립했다.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 출신 인사들도 임원으로 재직중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있겠냐”며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프로금융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현황을 보면 일반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나 회사채의 조달금리보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달금리가 평균 5% 이상 높은 편이다. 또한 다른 대부업체와 비교하더라도 특수관계자나 해외로부터의 조달금리가 월등히 높다.


#대부업체 광고에 ‘무이자’ 표현 못쓴다

지금까지 대부업체 광고에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소위 ‘무이자’송을 앞으로는 들을 수 없게됐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5일 “최근 대부업체 방송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업체 방송광고물에 대해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심의규정 강화를 위해 “첫째 금리 관련 크기를 현재보다 2배 정도 증대시키며 노출시간은 광고시간의 3분의 1 길이를 유지한다. 둘째 ‘00일 무이자’ 행사 등의 ‘무이자’ 표현은 ‘대출이자 00일 면제’, ‘00일 이자 면제’ 등의 표현으로 순화시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 제공 문구로 ‘대부업체를 통하여 신용조회 및 이용 등을 하면 개인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진다’는 등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부업체들은 ‘무이자’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 12일 광고심의기준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앤캐시’ 방송광고물 15건의 ‘무이자 CM송’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 19조를 어겨 방송불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혁진  phj1977@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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