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 실현을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앞서 납세자 보호관의 설치, 업무, 선발기준 등을 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상담, 지방세 기한 연장신청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처리,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무행정의 신뢰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든지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조정실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