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연수구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구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민법상 상속인이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과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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