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삼성X파일’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삼성X파일’
  • 현유섭 
  • 입력 2007-05-28 15:21
  • 승인 2007.05.2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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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정치권 전면전 번지나?
지난 2005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삼성X파일(안기부X파일)이 2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삼성X파일을 통해 떡값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삼성과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기소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검찰 기소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점쳐본다.


검찰은 최근 삼성관련 떡값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회찬 의원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삼성X파일’ 내용공개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다.

검찰은 ‘삼성X파일’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며 검찰 관련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녹음된 대화내용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삼성X파일은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정계와 경제계를 떠들썩하게 한 도청 테이프다. 녹취록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삼성이 비자금으로 정치권과 검찰 등을 관리했다는 대화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 등 민주노동당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검찰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삼성과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삼성권력과 민주노동당의 전초전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와 비리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검찰이 삼성재벌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회찬 의원은 “검찰 스스로 진실규명을 회피했기에 직접 법정에 나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며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X파일이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회찬 의원 검찰기소는 정치탄압”

노회찬 의원의 자신감은 지난 23일 지역방송 시사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노 의원은 “검찰이 지금껏 관련자에 대해 단 한사람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오히려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기소를 환영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기소에 대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삼성X파일의 실체와 진보정당과 삼성과의 전면전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이건희 삼성회장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과 관련된 과거 의혹들을 파헤친다는 추가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삼성X파일은 물론 삼성SDS 특혜의혹, 에버랜드 사채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새롭게 벌인다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있는 점과 민주노동당이 삼성과 악연이라는 점은 삼성X파일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 여파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민주노동당이 검찰 기소와 관련,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 자료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전면전’ ‘전초전’ 등의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불편한 입장이다. 검찰 수사와 국감 등을 거치며 잠잠해진 삼성X파일 파문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검찰과 노회찬 의원과의 싸움을 통해 삼성X파일의 내용이 세간의 입방아에 다시 오르내리면서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삼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정치 이슈화되는 것도 경영진들을 불편하게 할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각을 세우는 것이 좋을 리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기소가 진보정당과 제벌과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5년 말 삼성X파일과 관련,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대선자금의 출처가 회사 돈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해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공소시효 10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유섭  hys07@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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