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감독관 지위를 이용, 268억원대 불법 하도급 공사(28곳)를 묵인하고, 62억 원대 설계변경(9회)을 반영해 준 대가 등으로 지난 2011년 8월경부터∼2017년 9월경 사이 2억6천만 원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전·현직 고위 간부 등 1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2천2백만 원을 받은 한전 모지사장 A모(57세, 1급)씨, 1억 원을 받은 모지사 팀장 B모(57세, 3급)씨, 5천9백만 원을 받은 모 본부 과장 C모(58세, 4급)씨, 등 총 3명을 구속하고, 前 한전 모 본부 처장 D씨(66세, 1급)씨, 등 9명과 공사업자 F씨(51세) 등 2명, 총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뇌물 1억 원으로 구입한 B모씨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착수 배경 및 경과와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경 한전 발주 배전공사 관련, 한전 감독관과 공사업자가 유착되어 불법 하도급 공사가 만연해 있다는 첩보로 수사 착수, 유착 혐의전기공사업체를 압수수색 한 결과, 한전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밀장부 등 다수 증거 확보해 수사를 확대한 결과 A씨등 3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 송치(7.3.), D씨 등 한전 전·현직 간부 등 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사업자 F씨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9월 2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가 밝힌 '한전 간부 등 뇌물수수사건' 범행 개요는, 한전 모지사장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2015년 12월경 사이 서울 모 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으로 재직 당시 공사업자 F씨로부터 “설계변경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공사감독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20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게 해 준 대가 등으로 수회 걸쳐 2천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또 모지사 팀장 B씨는, 2015년 6월경 경기 모 지역본부 공사감독관으로 재직 당시 F씨가 진행하던 OO산업단지 내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구입자금이 부족한데 도와주면 내가 관리하는 OO지구 배전공사 하도급을 알선해 주겠다“고 1억 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지역본부 배전건설부 과장 C씨는, 2015년 6월경부터∼2016년 9월경까지 공사감독관으로 재직 당시 6억7천만 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 공사현장 2곳을 묵인하고, 3억2천만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게 해 준 대가로 F씨로부터 수회 걸쳐 5천9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 한전 모본부 처장 D씨(65세, 1급)는, 퇴직 한 달 전인 2011년 2월경 F씨로부터 “OO지역 LNG공급 배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 한전 공사감독관을 소개해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수주받게 한 대가로 3천2백만 원을 받았고, 모 지역본부 전력사업장처장 E씨(52세, 1급)는, 2016년 1월경부터 ∼ 2017년 1월경 사이 한전 감사부서 부장으로 재직 당시 F씨가 진행하던 배전공사 작업공정이 지적되자 감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무마시켜 주는 등의 대가로 3백6십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 한전 간부 등 7명은, 공사감독관으로 불법 하도급 묵인,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예산배정 대가로 F씨로부터 각각 3백만원 부터 1천5백만원 까지 뇌물을 받았고, 전기공사업자 F씨(51세) 등 2명은, 2010년 5월경부터 한전에서 발주한 배전공사 28곳을 불법 하도급 공사하면서 한전 전·현직 간부 등 12명에게 공사 알선, 불법 하도급 묵인,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예산 배정 대가로 각각 3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총 2억6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 공기업의 부정부패는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되고, 특히 한전은 국가 전력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배전공사의 부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 ▲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한전 공사감독관들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관행으로 인식하며 묵인하였고, 심지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부서에 재직 중이었던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되는 등 감시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발주 공사를 낙찰받아 F씨에게 불법 하도급한 28개 건설업체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하도급의 제한 등)혐의로 수사하고, 위반 업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불법 하도급 공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한전 감사실로 통보,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