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장흥 김도형 기자]전남 장흥군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9일 장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새롭게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 업무경력이 많은 공무원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홍보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상담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처리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더욱 강화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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