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봉화 엽총 난사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0-02 14:00
  • 승인 2018.10.0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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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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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한 70대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77)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4년전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 임기리 한 암자 입구에서 이웃 주민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이어 18분 뒤인 9시 31분께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발사해 근무 중이던 손모(48) 계장과 이모(38) 주무관 등 공무원 2명을 살해했다.

김씨는 이들에 대한 범행을 결심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해 엽총을 구입한 뒤 주거지에서 사격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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