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내년 2월까지), 방역역량 집중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과거 AI·구제역 발생사례와 국내 철새도래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역량을 집중해 AI·구제역 유입차단에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방역슬로건(1 Step More! 1 Step Ahead,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으로 AI·구제역 발생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청정경남을 사수한 만큼 올해에도 현장중심의 예방적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속 가축방역관을 시군별 방역관리전담관으로 지정해 시·군 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모든 가금농가와 소·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제로 의심축 발생여부 등의 농장 방역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구제역 발생 제로화를 위해 예방백신을 기존 단가(O형)에서 2가(O+A형)백신으로 전환해 돼지농가에 공급하고, 10월 한 달간 도내 소, 염소 일제접종으로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과거 발생지역 및 밀집단지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예찰과 소독, 방역실태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 하는 한편,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에 차단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 추진한다.
한편, 지난 동절기 전국적으로 22건의 AI와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경남도는 AI와 구제역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이 청정지역으로 남았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 축산단체(농가) 및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도내 발생 제로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축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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