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으로 달라진 '모자보건 지원'
건강보험 적용으로 달라진 '모자보건 지원'
  •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9-29 21:28
  • 승인 2018.09.29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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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건강보험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
[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 보건소는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적용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 검사는 신생아가 받는 필수적인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면 장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지원’은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구(3명이상)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쿠폰 발급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해왔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건소 방문을 통한 쿠폰 발급 절차 없이 모든 신생아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은 모든 신생아에 대해 갑상선기능 등 6종에 대해 검사비를 지원해왔으나 갑상선기능 등 6종을 포함한 텐덤매스 50여 종 검사로 확대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두 가지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급여 적용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보건소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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