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및 도의원 54명...시․군의회의원 164명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정부 및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군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21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지난 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운영) 관할 대상자는 시장·군수 및 도의원 54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시․군 의회의원 164명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사천·김해·밀양시장 및 하동군수와 도의원(18)과 시군의원(100)을 포함한 123명은 재당선으로 신고면제 대상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경남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2018. 7. 1. 기준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시장·군수, 도의원)의 경우 54명의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8억 9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윤성미 도의원으로 52억 3325만 원, 최저는 장종하 도의원으로 1398만 원이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164명 중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6억 7975만 원으로 최고액 신고자는 고정이 거제시 의원으로 118억 2835만 원, 최저는 황진선 진주시 의원이 △29억37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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