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이재명 도지사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
배우 김부선, 이재명 도지사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
  • 신희철 기자
  • 입력 2018-09-28 14:16
  • 승인 2018.09.2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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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상습범, 허언증 환자 발언' 명예훼손 및 인격살인 주장
28일 오전 11시경, 배우 김부선이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은 불륜 스캔들 의혹으로 진실 공방을 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 씨의 주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게시물과 발언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28일 오전 11시 경 김 씨는 자신의 소송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서울동부지법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취재진을 상대로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날 굳은 표정과 어울리는 검은 정장을 입은 김씨는 “여배우라는 직업을 평생 명예롭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고 딸도 그랬다”며 “제 딸은 경력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났다. 이재명은 나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상습범 환자로 몰아 직업을 잃게 만들었다”고 비분강개했다.

김 씨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 도지사가 지난 2016년 본인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발언을 남겼던 사실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이다.
 
이날 김 씨는 법원에 이 지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8일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김 씨는 이 지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소송을 본인의 주거지 관할인 동부지법에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4일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씨와 이 지사는 과거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6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김 씨는 “이 지사는 재력과 명예,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가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그리고 "승소한다면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미혼모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희철 기자 hichery8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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