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사로 토지오염” VS “법적 하자 없다”
“불법 공사로 토지오염” VS “법적 하자 없다”
  • 현상필 
  • 입력 2007-01-03 10:59
  • 승인 2007.01.0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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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대덕 테크노밸리 사업 의혹

대덕 테크노밸리 사업이 2007년 단지조성 완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이 토질오염과 함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한화건설과 하청계약을 맺었던 시공업체 대표는 “한화건설은 이밖에도 부지공사 시 파손된 하수도관을 보수·교체하지 않은 채로 준공처리하고 조성 부지 내의 모래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를 비롯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한 시공업체 대표가 제공한 증거 자료에는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대형 건설업체의 부조리가 총망라되어 있었다.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광성BG산업’ 대표 김시영씨는 지난 11월 초, 한화건설 대덕 테크노밸리 현장소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김씨는 “한화건설이 부지매립 공사에서 수만 톤에 이르는 곤죽상태의 썩은 흙을 그대로 공사부지에 매립해 토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흙은 유성구 송강동에 위치한 7,122㎡규모의 ‘배재기 방죽’에서 퍼온 것이다. 김씨는 “오랜 기간 물이 고여있었던 방죽의 흙은 썩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곳의 흙은 따로 건조시킨 다음 별도로 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2만여 톤에 이르는 이 흙을 그대로 퍼온 뒤, 대덕 테크노밸리 내 금성백조 아파트 건설현장에 매립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그는 또 한화건설의 불법적인 골재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한화건설은 이미 초기 설계단계에서 사토구입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사현장에서 모래를 조달해 사용했다”며 “이렇게 사용된 모래는 수만 톤이 넘는다”고 했다.


원도급가의 61%에 계약
김씨는 또 “한화건설이 불법적인 토지매립, 골재조달과 더불어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건설과 ‘광성BG산업’은 2004년 3월 상·하수도시공(2단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당시 김씨는 현장설명과 함께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한화건설은 도급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화건설은 실행금액을 산출, 그 금액의 90%로 도급액을 결정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된 견적금액은 최초 원도급액 대비 61.3%에 불과했다. 그는 “낙찰금액의 85%이하에 계약을 할 경우 그 차액을 지불해주는 차액보상금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화건설은 아직까지도 차액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또 “광성BG산업을 부도로 몰고 간 원인은 한화건설이 지시한 추가공사”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김씨에게 당시 광성BG산업이 진행하고 있던 2단계 상·하수도공사와는 별도의 공사를 지시했다. 새로 추가된 공사는 초기 설계단계 과정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한화건설은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을 지급해야 했다. 광성BG산업은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임시가도 설치, 도로붕괴를 막기 위한 가마니 쌓기, 지하수 분출로 인한 양수작업 등을 실시했다. 광성BG산업이 작성한 ‘설계변경 누락내역 산출’에 따르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차액은 각종 자재비와 장비 및 인건비를 포함해 2억 7,400만원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공사 완료 후 한화건설은 김씨에게 “설계변경으로 지급할 수 있는 차액이 없다”는 이유로 차액지급을 미뤘다. 김씨는 이미 무리한 초기계약으로 인해 광성BG산업이 적자를 겪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자 한화건설은 다시 3단계 순성토공사를 제안했고, “그동안의 적자를 모두 복구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이 공사 역시 원도급액 대비 52.3%의 조건으로 계약했다. 3단계 공사는 끝내 완공되지 못했다. 그동안 광성BG산업은 누적된 영업적자로 인해 임금과 자재비 등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김씨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현재 그는 5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김씨는 “이와 같은 불공정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가 더 있다”며 “대덕 테크노밸리 공사로 대전지역의 전문 건설업체 5곳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거나 부도를 맞았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모든 공정 합법적 처리”
한화건설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대덕 테크노밸리 현장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문건들도 열람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건설의 불법 토지매립에 대해 “설계 당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질 성분을 의뢰한 결과, ‘성토가 가능한 흙’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화건설은 이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토지매립을 진행하고, 감리에서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화건설이 불법적으로 모래를 조달해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 단지를 통과하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잔여토를 사용하도록 감리단이 지시공문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잔여토를 대체하고 설계변경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 모래 구입에 따른 자재비가 포함돼 있었지만, 감리결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 1억원이 넘는 비용절감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화건설이 불공정하도급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상·하수도공사 외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청업체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관련 서류나 사업설명회에 자료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광성측과 합의한 도급액은 공개입찰 경쟁 당시 광성에서 직접 제시한 금액이다. 이제와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누명을 씌우는 김씨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측은 “피해업체가 5곳이 더 있다”는 김씨의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기업 내 우수 협력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찰경쟁의 75%를 대전지 지역 건설업체에 맡겨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지역 업체들이 담합하여 원청을 압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양측은 모두 각자의 증거자료를 놓고 법적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정될 경우, 김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역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대형 건설업체의 횡포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필  dj0927@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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