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6년 1월 4일 사회면에 “1억 원 넘는 회원들 돈 갈취...”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이호승 상임대표의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요서울 ilyo@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요서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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