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조례 등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 시작"
[일요서울|성남 강의석 기자] 성남시의회는 오늘 오전 11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계획서 작성, 채택하여 본격적인 성남시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조정식 위원을, 간사로 안광림 의원을 선출하고 총 11명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8년 12월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다.
정비대상 성남시 조례는 총 435건으로 이중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는 않는 조례 등을 선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정식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개정하는 활동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으며,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성남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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