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대상자 교육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 신고의무대상자 교육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9-27 11:31
  • 승인 2018.09.2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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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의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18일과 21일 이틀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종사자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천시청소년수련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교육을 가졌다.
 
2018 성범죄자취업제한 및 성범죄신고의무대상자 교육
  이번 교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및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예방과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범죄 발생 시 신고절차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자는 “요즘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어 신고자로써 정확한 신고방법 및 요령을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그러한 점이 해소됐으며 대상기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꼭 들었으면 하는 교육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이홍순 센터장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교육에 대해 많은 지역민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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