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서는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했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역 대형건축물 현장책임자를 모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향후 강력히 행정조치할 것임을 전달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증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이 많으며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새벽, 저녁 시간대 공사는 지양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공사의 각종 생활불편사항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이와 함께 시에서도 현장 위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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