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지 건설기계 불법주기...시민생활 '침해'
진주시가지 건설기계 불법주기...시민생활 '침해'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09-26 17:41
  • 승인 2018.10.01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면 도로변 불법주기로 대형사고 노출

[일요서울┃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하대동을 비롯한 시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인근 도로에 상습 불법주기 등으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진주시 하대주공아파트 인근도로에 심야에 불법주기된 중기와 불법주차된 차량들 @이도균 기자

 건설기계는 주택가 도로와 공터 등에 세워 두면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 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요소가 돼 대형사고의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야가 아닌 낮 시간에도 버젓히 주기한 덤프트럭으로 도로진입에 시야확보 어려워 단속이 시급하다.

 하대동 주민 장모(59·여)씨는 “아파트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대형 덤프트럭 등이 주기되어 있어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를 달할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단속을 해야 하는 진주시는 이를 외면한 것인지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조치를 회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설기계는 제33조 2항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1차 위반에 3만원, 2차 위반에 5만원, 3차 위반에 30만원으로 다소 가벼운 처분이 불법 주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