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진대회에서 사천시는 제도개선, 생활불편 해결, 기업애로 해결, 적극행정 4개 분야 중에서 생활불편 해결 분야의 ‘도서지역 경로당 설치신고 기준 완화’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여러 해 동안 수차례 동서동(東西洞)에 속한 초양도ㆍ저도ㆍ신도의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규제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이 개정 되면 시는 초양도ㆍ저도ㆍ신도의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ㆍ난방비 등과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개선비용 및 편의시설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사천시 정태현 공보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생활 속 시민불편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여 시민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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