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 허용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지난 19일 열린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청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청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제를 실시해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그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허용’ 건이 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이날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게 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아파트 내에는 주거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올해 4월 25일부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가 허용돼 국민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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