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성지건설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8-09-22 11:16
  • 승인 2018.09.2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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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성지건설은 21일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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