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부터 3회에 걸쳐 현금 320만원 훔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7)군을 구속하고 B(16)·C(17)군 등 2명을 19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나머지 2명이 현금을 훔쳤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7월 25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주시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현금 320만원을 훔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훔친 돈을 PC방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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