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556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가격 10.82%, 공동주택가격 9.26%, 개별공시지가 13.2% 상승과 황금동 현대힐스테이트, 마크팰리스 범어 등 신규 세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WETAX,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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