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 최진희 기자
  • 입력 2018-09-14 14:28
  • 승인 2018.09.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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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 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희 기자 cj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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