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와 더불어 국내물품을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등록방법, 간이수출신고, 부가세 환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구 대구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소재 수출기업이 전자 상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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