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4일 동안 유예한다. 또한,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181개소는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소방시설 주변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즉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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