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일반건축물과 주택(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7ㆍ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시 재원으로 이번 기간 동안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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