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가 법령과 절차 무시하고 결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확대한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시 서구는 지난 11일 '서구, 구금고 특정은행 미리선정 의혹'이란 A일보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구는 12일 해명보도자료에서 '특정 은행을 미리 선정하였다는 의혹'과 '구금고 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 평가가 요식행위'라는 기사내용에 대해, 구의회와 구청 집행부는 엄연한 별개의 기관으로 구금고의 선정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금고 선정업무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을 마치 집행부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미 결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확대하여 보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평가는 구금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가해 자료의 확인과 토론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형식적을 진행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미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살펴보거나 검토없이 기사화한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심의위원에게 압박을 행사였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현재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절차상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심의위원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처럼 위원에게 특정의 행위를 하라고 압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 관계자는 "집행부 관계자 동석 없이 의원 간 개인적 대화를 한 것을 마치 구관계자(직원)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조차 파악치 않은 잘못된 보도내용이다"면서 "그리고 지난 8월27일 자로 구에서 9월 13일과 14일 2일간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공고하였음에도 관련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미 마감한 것처럼 기사화한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구는 향후 금고 선정 일정으로 금융기관별 ▲제안서 접수는 9월 14일 한, ▲위원회 구성·위원회 개최 및 금고선정 10월 15일 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는 금고계약만료 60일전, ▲구금고의 지정 통지 및 공고는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 ▲약정서 체결은 금고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 ▲금고 업무개시는 2019년 1월1일자라고 밝혔다.
구금고의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특히 민간위원의 경우 배수 추천을 받아 무작위로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②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③ 주민 이용의 편의성, ④ 금고 업무관리 능력, ⑤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5개 분야를 정확하고 엄격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해 구정 발전과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